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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로운 채움

불법추심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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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불법대부, 불법추심 피해를 받으셨나요? 가족이나 지인이 불법추심 피해를 받고 있으신가요?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 추심 동의 등 부당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에게 연락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약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고 가족·지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서 전화 받는 것이 두렵고 가족을 보기도 불편해졌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온라인 수단을 이용한 악질적인 불법 추심으로부터 관계인 보호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채무당사자와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입니다.
 
 

2. 채무자대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합니다.
 
 

3. 소송대리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 대상)합니다.
 
 

4. 불법추심이란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제 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
  •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5. 무료법률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및 개선

  • 채무당사자에게만 국한되던 지원이 채무당사자 + 가족, 지인 등 관계인(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
  • 법률 상담 등 채권자의 추심 행위에 대응(채무당사자 + 관계인)
  •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명시 추가

 



 

6. 채무자의 관계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관계인"의 정의

  •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채무자의 친족
  •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 채무자가 연락이 가능함에도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등 관계인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상담을 통하여 채무당사자의 피해(우려)가 확인되고 관계인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입증자료가 없더라도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7. 신청방법

  •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온라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오프라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피해를 입은 당사자(채무자 및 관계인)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고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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