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짜 돈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서 모두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고용노동부에 문의 전화가 많다고 하니 기회 놓치지 마세요.
1. 지원대상
-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 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업이나 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2. 지원내용
-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가 지급됩니다.
-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 6천원입니다.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3,104원(2024년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입니다.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4. 신청과정
실업 신고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퇴직자) → 수급 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 활동(수급자) → 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5.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반응형
'가치로운 채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시간 침수 홍수 위험 확인 방법 (0) | 2024.07.09 |
---|---|
금연 성공 4가지 노하우 (0) | 2024.07.09 |
플래티 임신 치어 출산 징후 후기 (0) | 2024.06.24 |
해외주식 양도세 아끼는 방법 (0) | 2024.06.18 |
리들샷 효과 사용법 부작용 주의사항 알아보기 (1) | 2024.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