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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로운 채움

해외주식 양도세 아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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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뜨거운 감자는 금융투자소득세인 양도세일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양도세를 아낄 수 있을 지 절세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0. 해외주식 양도세란

나라에서 해외주식으로 큰 돈을 벌면 세금을 매기겠다고 정한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만약 해외주식을 통해서 천만원을 벌었다면 22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는 나라에서 알아서 챙기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되어있어서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해외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기본공제 활용

해외주식으로 번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전, 누구에게나 1년에 250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을 통해 차익 25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한다면, 250만원은 공제 받고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 22%인 55만원을 납세하면 되는 것입니다.
 
 

2. 해를 바꾸기

1년에 250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이 세법의 한도에 맞춰서 분할 매도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같은 500만원의 차익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2년에 걸쳐 250만원씩 나눈다면 세금은 0원인 셈입니다. 
 
 

3. 손실상계 활용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세법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 난 종목에서 손실이 난 종목을 빼주고 있다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의 이익이 천만원, B종목의 손실이 500만원이라면 최종 이익은 500만원입니다. 결국 5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세하면 되는 것인데 만약 B종목을 계속 들고 갈 생각이라면 팔아서 손실을 확정시킨 후 바로 다시 사면 되는 것입니다. 
 
 

4. 배우자 증여 활용 

배우자에게 10년동안 6억원까지는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만원 주고 샀던 해외주식이 1억이 되었을 경우 차익인 9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붙을 것입니다. 대신 배우자에게 1억짜리 주식을 증여하면 배우자가 주식을 취득한 가격도 1억, 바로 처분한 가격도 1억입니다. 즉, 차익은 0원이고 세금 또한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 배우자에게 증여한 날로부터 그 자산은 배우자의 재산이 됩니다. 증여 후 다시 돌려받으려 한다면 탈세에 해당되므로 양도세+가산세까지 낼 수 있으니 꼭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금투세가 예정된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배우자 증여 또한 절세법도 현재와는 많이 상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은행에 맡기기보다 투자를 선택하는 개미들이 많아졌는데 해외주식 절세법도 꼼꼼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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